2021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바뀌는 9가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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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2021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바뀌는 9가지 복지정책

by 오늘맑음🌞 2021. 7. 8.

안녕하세요 브랜드스토리입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에서 "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공개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 변경되는 제도들이 무려 170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중요하고! 필요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 9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최근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큰 화재가 되었죠?
중국의 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를 씻는 모습과 신발을 신고 배추위에서 흡연까지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온라인으로 펴져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충격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그만큼 김치는 대한민국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떄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수입김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불안함을 떠나 위험한 중국에 김치 생산시설


하지만 10월 1일 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 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HACCP 이란?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 약어로
간단히 말해,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 모든 과정 중
유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쉽게말해 식품이 판매되기전까지 과연 이식품이 안전하고 깨끗한가? 하고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공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배추김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와 HACCP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두번째
TV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7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에 본격적으로 중간 광고가 허용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뭐길래 정책발표에까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TV프로그램을 보는 도중 "잠시 후 계속 됩니다" 이후 나오는 광고가 중간광고입니다.


이전까지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만 중간광고가 허용됐고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편법을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1부와 2부로 쪼개고
요즘 특히나 인기를 얻고있는 펜트하우스의 경우 3부까지 나오는거 알고계시죠?
그런식으로 방송을 쪼개서 송출하며 중간에 광고를 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완라인동영상 서비스와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새로운미디어의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
이 지속되자 광고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사진처럼 횟수나 제한을 두어 광고를 할수있다고 하지만,



현재 중간광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드라마에 집중이 안된다. 광고보려고 티비보는거아니다.
차라리 유료광고로 바꿔라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의견도 아닌 저만의 의견으로 저도 광고가 나오면 짜증도나고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돈을내고 가입해놓은 케이블이나 다시보기등, 그런부분에서 광고를 오히려 없애야하며
지상파같은경우 유료방송사가 아니기에 오히려 광고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입장입니다.



저만의 생각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필요는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TV보실때 이부분은 참고하면서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최근 기름값이 9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고 계실탠데요
하지만 최근 휘발유와 등유를 저렴한 금액으로 적어놓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고합니다.
실제로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타지역주유소나 급하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많으실탠데요
근데 가끔 평소보다 기름이 덜 들어가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일경우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에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의심은 되지만 문제삼시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무래도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주유소를 상대로 증거자료 제출 등
일반인이 신고하는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부터 ~ 최대 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신고자에게)지급되고,
신고전화는 1588-5166 번 또는 112번이나 국세청126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깐
가짜석유 유통근절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번째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 전국확대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실인데요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음료와 생수를 담은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구분해 배출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30만원을 내야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은 올해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라벨을 분리해서 배출하거나,
최근 기업들도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트병을 아무렇게 버리거나,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할수없는
플라스틱 병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도 아직 많다고 하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페트병을 잘 분리배출 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세요!

다섯번째
소비자 24시 시행
요즘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후기들을 많이 찾아보실탠데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유뷰브 리뷰도 실제 경함담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 24시라는 앱을 출시해서 여러가지 제품의 비교정보를 확인하거나 리콜제품,안전정보 등
소비자 24시 앱애서 바코드로 찍어 직접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앱 실해 -> 앱 하단 바코드 모양 "상품검색"클릭 -> 화면에 확인 할 바코드를 비춰보면
상품명과 제조국가, 가격 등 리콜정보, 사업자정보,연락처,소재지까지 직접 확인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실 때 궁금하거나 의심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시 앱을 활용해서 미리확인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금지"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로 최대 13만원을 내도록 변경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등하고 시간에 이렇게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차를 세워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일절 금지되는데요
잠시 비상등을 켰다고 해도 모두 위반행위로 단속되니깐 절대 주정차는 하지마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개인차량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할수 없다는점 꼭 참고해주세요


일곱번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설계사와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출 모집인,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방문판매원,건설기계 조종사,방과후 학교강사, 택배기사,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
해당되는 분들의 적용 범위와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 세부내용은 사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향후 좋은 소식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가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잇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 떄문에 직장 근처나 학교 근처 등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볼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보안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 발급 받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홉번째
법정 최고 금리 인하


7월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24% --> 20% 로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라는게 뭐냐면?
금융회사 및 대부 업체가 금리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렸을때 기존에는 연24만원을 이자로 부담했다면, 7월7일 이후로는 20만원만 부담하도록 제한이 시작된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카드 및 캐피탈사 , 대부업체 등을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사람
약 239만명이 (21년6월기준)연간 4830억원이 이자 경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니
그동안 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어떤분에게는 도움이 될수있고
어떤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있지만
복지라는게 누구에게나 도움이된다면 좋겠지만
자금난에 허우적대는 대한민국땅에서 이정도로 복지정책이 바뀌는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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