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성인물, 내일부터 18세도 가능?”…확 바뀌는 일상,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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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19금 성인물, 내일부터 18세도 가능?”…확 바뀌는 일상, 헷갈린다면

by 오늘맑음🌞 2023. 6. 27.

오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어려진다.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다. 현재와 다를 게 없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만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만 나이가 공식화해도 이른바 ‘19금(禁)’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다만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게 된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생인데 생일 여부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살 수 없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다.

헷갈린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접속해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입력하면 측정일을 기준일로 만 나이를 계산해준다.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워킹홀리데이 신청, 투표 가능 나이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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