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본격 시행...보험·병역·시험 등 예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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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만 나이 본격 시행...보험·병역·시험 등 예외 있어

by 오늘맑음🌞 2023. 6. 27.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여겼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 등 3가지 나이를 사용했던 기존 문화를 하나로 통일해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병역·시험·보험가입 등에선 예외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혼용하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공문서 등에 쓰인 나이는 특별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선거, 약 복용,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의 경우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하게 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영역에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크게 5가지 예외가 있다.


▮청소년 나이 기준(술·담배 판매 금지 연령)

청소년 나이 기준은 기존 연 나이 방식을 유지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은 연 나이로 18세까지다. 즉 올해로 치면 2005년생까지 청소년인 셈. 이에 따라 2005생 이하 청소년에겐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사용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4년에는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한 살 정도 나이차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 생은 만 7세로 입학하지만, 2017년 12월 1일 생은 만 6세로 입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같은 학년임에도 다른 나이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역 검사 대상

병역과 관련된 나이를 기존의 연 나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병역의무 통지 대상은 연 나이로 18세, 병역 검사 대상은 연 나이로 19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로 치면, 2004년생부터 병역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기존처럼 연 나이를 유지한다. 8~9급은 연 나이로 18세, 5~7급은 20세(내년부터 18세) 그대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8~9급은 2005년생부터, 5~7급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급수에 상관없이 연 나이로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다. 즉 내년에는 2006년생부터 공무원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

생명보험 등 신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나이를 반올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똑같이 2023년에 태어난 아기라도 보험 나이가 다르다. 생후 6개월 미만의 보험 나이는 만 0세이고, 생후 6개월 이상은 만 1세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만 3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30세라도 ‘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보험 나이는 만 31세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즉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2023년 6월 28일에 가입한다면, 1992년 12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가입 할 수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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