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신고 내용정리
2021년 세법 변경 정리 - 간이 유형 기준금액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음, 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 -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변경 -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유형은 부가세 납세의 무 면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단, 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부 업종의 개 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 다. (간이과세 배세 업종)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