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신고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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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2022년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신고 내용정리

by 오늘맑음🌞 2021. 12. 21.


2021년 세법 변경  정리
- 간이 유형 기준금액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음, 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

-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변경

-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유형은 부가세 납세의
무 면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단, 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부 업종의 개
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 다.
(간이과세 배세 업종)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는 것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사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자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
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21년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변경 사항


  • 연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미만 - 간이과세자



코로나로 인해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연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뿐 부가세신고는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 연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
구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내
용과 다른 부분을 체크해주세요.

1.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존 간이과세유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지만. 구간을 충족하고 전환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2.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일 때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됩니다.


3.매입과 매출시 부가세 적용
매출발행분의 부가세는 간이유형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매입할 때 부담했었던 부가세는 그대로 공제 받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4.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중에서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발행하게 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




간이과세자로신청 가능한대상
-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외 공급재화 절반 이상을 마지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장

- 제조업은 간이과세 불가능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현행 4800만원 유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방법

- 적용 받으려는 달의 이전 달 마지막날까지 국세청에 포기신청서 접수

-세무서 미원실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접수한 다음 날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 됨





부가세 신고기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차기년도1월1일 -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것이며.
연중에 과세유형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면 1월에 신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매출세액공제 불가능)

- 연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 등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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