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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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

by 오늘맑음🌞 2021. 7. 16.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반발까지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중기부.국세청)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해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여러 회의를 거쳐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따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지원하는것입니다.
새희망자금(2020년9월)버팀목자금(2020년1월)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3월)에 이은 4번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2020년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여행업 등 경영위기에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이 7월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둘쨰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및 재난지원금 신청시스템을 구축을 끝낸뒤 셋째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쩡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 보상제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이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 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들의 심의.고시하고
7월~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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