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23년 7월부터 바뀌는 개별소비세 국산/수입차 부과방식
본문 바로가기
사회 생활 뉴스

자동차세금 23년 7월부터 바뀌는 개별소비세 국산/수입차 부과방식

by 오늘맑음🌞 2023. 6. 27.

 
 

 

우연히 아침라디오를 듣다가 알게된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자동차세금부과 방식을 듣고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7월1일부터 국산자동차에 적용되는개별소비세 계산방식이 개선되면서 평균적으로 국산자동차 소비가격이

30~50만원대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기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역차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6월7일 국세청에서 해당 부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한 것에 따른 변화입니다

현재는 수입차는 신고단계에서 수입신고한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유통비용, 마케팅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엔 유통비용, 이윤, 마케팅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출고가를 산정하다보니

같은 금액대의 수입차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6000만원대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놓고 계산을 해봤을때

국산차의 개별소비세는 282만원, 수입차는 204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3년간 국내 자동차업계의 손익계산서를 유통비용과 이윤을 분석하여 평균을 낸 수치를 기준판매비율18%로 도출했다고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입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통비용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산차량의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측정하는 차량의 출고가 기준이 18% 하락을 하다보니 차량의 종류마다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줄어들어서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살 수 있게 된겁니다

예시로 현대 그랜저 출고가 4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행) 4200만원 X 개소세3.5% = 147만원

변경) (4200만원 - 기준판매비율18%) X 개소세3.5% = 120만원

개별소비세 차액 27만원 + 교육세 차액 8만원 + 부가세 차액 3만원 = 대략 38만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계산방식 = 개별소비세 X 30%

부가세 계산방식 = (차량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현재는 개별소비세인하로 인해서 탄력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가 5%가 아닌 3.5%로 적용되서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고있죠!

하지만 문제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입니다..

22년부로 개별소비세 30%인하 정책을 종료하려다가 23년6월30일까지로 연장을 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연장을 안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연장을 안할시 개소세 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행) 4200만원 X 개소세5% = 210만원

변경) (4200만원 - 기준판매비율18%) X 개소세5% = 172만원

개별소비세 차액 38만원 + 교육세 11만원 + 부가세 5만원 = 54만원정도 할인이 됩니다

이상하죠? 왜 개소세 인하정책을 종료해야지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개소세 인하시 37만원에 차액이 생기는데, 개소세인하 종료시 54만원에 차액이 생기는지..

이는 애초 개소세 금액 차이가 커지면서 거기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네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개소세 인하정책을 23년 6월까지만 한다는 소식..

결론은! 23년 6월 현행 기준에 23년 7월 변경되는 기준같은 차량가 기준이라고 하면 6월에 받는게 36만원 더 이득입니다!

계산을 해논 표를 보시게 되면

23년 6월에 구매하면 개소세 혜택을 받으면 147만원을 내는데

23년 7월에 같은 차량을 구매하면 기존판매비율을 적용해도 개소세가 17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세도 증가를 하고, 부가세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6월보다 36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개소세 인하를 유지를 했으면..38만원을 덜 내는데..개소세 인하유지를 안하니 36만원을 더내게 생겨서..

갑자기 74만원을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기준판매비율 적용은 23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며, 26년 6월에 종료되는건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에서 갑자기 비보가 되었네요..(좋다..말았네요;;)

해당 제도 적용은 23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미 계약만 해놓고 7월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는 분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더 커졌고..6월에 인도받는 분들은 안도에 한숨을?

 

자동차세금 계산양식.xlsx
0.01MB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