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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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2023년 부가세 총정리

by 오늘맑음🌞 2023. 6. 27.

 

 

2023년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오늘은 2023년 부가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23년 부가세

부가세는 공식적인 의미로는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1) 부가세 납부 대상자

부가세의 납부 대상자는 위에 설명대로 개인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2) 부가세 납부기간

부가세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대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총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1회입니다.

기존에는 당초 부가세확정신고·납부기안은 1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인하여 이틀 연장된 1월 27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정보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2022년 1.1~12.31
2023년 1.1~1.27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23년도의 경우 ~1.27

 

 

2. 부가세 공제항목과 불공제 항목

1) 공제가능항목

구분
내용
사업관련 매입비용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
임차료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료
기타 관리비(전기 통신비 등)
도시요금은 물론 전화요금 공제가능
*납부기관에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
직원식대, 소모품 구입비
직원들의 식대나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사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
주유비와 정비요금 공제 가능
9인이상 승합차 혹은 트럭, 1,000CC미만의 경차
사업자번호로 구매한 차량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1.3% 공제 가능
1년 1,000만원 한도
법인사업자와 전년매출 10억원 이상 제외

2) 불공제 항목

구분
내용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법적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임세액
비영업용으로 사람의 수송 목적인 차량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광고홍보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공제 가능
업무관련 항공, 철도 운임등
숙박비는 경우에 따라 공제가 가능
입장권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매입세액 공재 불가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로부터
매입한 경비
*음식점 등 면세품목을 재료로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자 가능
인권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공제불가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일부 공제가능
국외 사용액
해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공제불가

이상으로 2023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는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불공제항목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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