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규제 더 깐깐해진다…‘1억원’ 넘으면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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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내년부터 대출 규제 더 깐깐해진다…‘1억원’ 넘으면 DSR 규제

by 오늘맑음🌞 2021. 12. 20.

서민금융은 10조원 공급 등 [2022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DSR 2·3단계 제도 시행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관리 별도 한도 부여…35조원 공급 유도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차주(대출자)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상승기의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DSR 2·3단계 순차 시행...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돼 DSR 2단계를 적용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을 포함하고 7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정부는 신규 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디딤돌대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NH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업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근로자햇살론 상향하고 중금리대출 확대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500만원이 된다.

특히 중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에 한해서 공급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목표를 인정하면서 증가율을 관리하는 식이다.

차주별 최적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공급하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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