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생1 만 나이 본격 시행...보험·병역·시험 등 예외 있어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여겼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 등 3가지 나이를 사용했던 기존 문화를 하나로 통일해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병역·시험·보험가입 등에선 예외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혼용하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공문서 등에 쓰인 나이는 특별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선거, 약 복용,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의 경우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만 나이를..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