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1 새로운 거리두기 총정리'위드 코로나' 끝났다…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환자가 급증,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