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총정리'위드 코로나' 끝났다…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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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새로운 거리두기 총정리'위드 코로나' 끝났다…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by 오늘맑음🌞 2021. 12. 16.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환자가 급증,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

미 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 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운영시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 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원 상한은 없다.

결혼식만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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