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1 자동차세금 23년 7월부터 바뀌는 개별소비세 국산/수입차 부과방식 우연히 아침라디오를 듣다가 알게된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자동차세금부과 방식을 듣고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7월1일부터 국산자동차에 적용되는개별소비세 계산방식이 개선되면서 평균적으로 국산자동차 소비가격이 30~50만원대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기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역차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6월7일 국세청에서 해당 부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한 것에 따른 변화입니다 현재는 수입차는 신고단계에서 수입신고한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유통비용, 마케팅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엔 유통비용, 이윤, 마케팅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출고가를 산정하다보니 같은 ..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