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3단계 격상…식당 밤 10시 문닫고 모임은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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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비수도권 거리두기3단계 격상…식당 밤 10시 문닫고 모임은 4명까지

by 오늘맑음🌞 2021. 7. 26.

7월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적용…결혼식·장례식 참석인원은 최대 49명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이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시행된 지 26일 만에 3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비수도권 중 부산, 대전, 제주, 경남·강원 일부, 전남 여수시 등을 제외하면 아직 1∼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다수지만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일괄 3단계 상향'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3단계는 내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영화관-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

3단계 격상으로 비수도권에서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이런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때와 동일한 조치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3단계로 인해 영업시간이 2시간 단축되게 됐다.

다만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천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문을 열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은 2단계와 같이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대상 카지노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30% 이내를 유지하면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또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참석해야 한다.

◇ 비수도권 '5인모임 금지' 1주 연장…행사·집회는 49명까지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 규정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각 100명 미만인데 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3단계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하지만 3단계부터는 밀집도를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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