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계좌번호를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던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송금한 실수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진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에 대해 아래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하세요!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에 접수하면,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대상이 맞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해요.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①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한 착오송금인 경우, ③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또는 1588-0037로 상담받아보세요!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수취인의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경우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잘못 보낸 금액의 100%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은 100%가 아닙니다.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는?
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다.
②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 대상을 확인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단,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에만 대상
③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④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은 관련비용 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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