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방역패스1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서울 한정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 2022.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