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1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7월부터 수도권 모임 6인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사적모임 허용인원 2단계부터 8명→4명→2명…수도권 첫 2주간 6명 충남-제주 외 비수도권 8명…'트래블버블'로 해외 단체여행도 재개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예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 2021.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