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원금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지급방법 지급조건 조건1 :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거주 조건2 :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10월1일 내 출생한 청년 -소급신청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로 조오료된 95년4월 2일~95년10월1일생도 소급신청가능 *2~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초본상 주소지[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연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 11월2일(월) 오전9:00~12월1일(화)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020. 11. 2. 이전 1 다음